5억 이상 공채 매입 기준 추가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의 지사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기준에 추가로 5억원 이상의 공채(제주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는 외국인에게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투자이민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2011년 2월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대상 사업장(10만㎡ 이상)에 있는 분양가격 50만 달러 이상(5억원 이상)인 휴양형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외국인에 한해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제주의 콘도 등 부동산을 구입한 중국 등 외국인은 현재 500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로 중국 등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과 난개발 등을 우려해 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영주권 부동산 투자 최저 한도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주권 부여 대상자를 제주도 전체 인구의 1%인 6000명으로 제한하는 ‘영주권 총량제’를 도입하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