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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이민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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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공채 매입 기준 추가

외국인의 제주 부동산 투자 영주권 취득 요건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의 지사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기준에 추가로 5억원 이상의 공채(제주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는 외국인에게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투자이민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2011년 2월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대상 사업장(10만㎡ 이상)에 있는 분양가격 50만 달러 이상(5억원 이상)인 휴양형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외국인에 한해 5년간 거주 비자를 주고, 이후에는 영주권(가족 포함)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제주의 콘도 등 부동산을 구입한 중국 등 외국인은 현재 500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로 중국 등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과 난개발 등을 우려해 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영주권 부동산 투자 최저 한도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주권 부여 대상자를 제주도 전체 인구의 1%인 6000명으로 제한하는 ‘영주권 총량제’를 도입하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6-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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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