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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행정업무 규정’ 24일 고시 상근 임직원 임금 등 총회 의결 사업 실적·내용 분기별로 공개 규정 위반 땐 권고 등 행정 제재

앞으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상근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을 매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분기별 사업실적과 업무내용을 조합원과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개해야 한다. 임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24일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의 방만한 운영과 부조리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면 조합 비리 등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정은 인사와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6개 분야 53개 조문으로 쪼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근 임직원에게 행정업무, 문서작성, 회의록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부여 ▲조합의 돈으로 마련한 물품은 함부로 폐기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 기록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되거나 임원이 변경될 땐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인수·인계서 작성 필수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를 공개·열람·복사하기를 원하면 15일 내 수용 등이다. 시 관계자는 “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조합 등 459곳을 중심으로 일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권고 등 행정 제재를 내릴 것”이라며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강제성을 띠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07-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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