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행정업무 규정’ 24일 고시 상근 임직원 임금 등 총회 의결 사업 실적·내용 분기별로 공개 규정 위반 땐 권고 등 행정 제재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24일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의 방만한 운영과 부조리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면 조합 비리 등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정은 인사와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6개 분야 53개 조문으로 쪼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근 임직원에게 행정업무, 문서작성, 회의록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부여 ▲조합의 돈으로 마련한 물품은 함부로 폐기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 기록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되거나 임원이 변경될 땐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인수·인계서 작성 필수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를 공개·열람·복사하기를 원하면 15일 내 수용 등이다. 시 관계자는 “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조합 등 459곳을 중심으로 일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권고 등 행정 제재를 내릴 것”이라며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강제성을 띠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07-17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