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참여업체서 금품·향응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복마전이다.제보는 동부사업소 직원들이 지난해 4월∼올해 3월 동구 1·2지구(신암·신천동 등) 상수도 급수공사에 참여했던 A 업체로부터 수차례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A 업체는 동부사업소 직원들에게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명절 떡값’ 명목으로 상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8월 한 간부 공무원 부임 후 가진 회식 자리에 A 업체 관계자를 불러 1차 식사 값과 2차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 관계자는 대구시 조사에서 “(회식이 열린) 식당에서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 143만원을 마련해 1차 식사 값을 지불한 후 나머지 금액을 사업소 직원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이 밖에 A 업체는 지난 3월 동부사업소의 요구로 한 고깃집에서 공무원들에게 2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소로부터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이 일정 금액을 보상받은 뒤 다른 업체에 사업을 넘기는 이른바 ‘불법 하도급’이 관례처럼 이뤄지고 있으나 공무원들이 상납 등을 대가로 묵인하고 있다고 했다.
자체 조사를 벌인 시 감사관실은 조사 보고서 작성 뒤 인사위원회에 비위 연루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만간 사법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동부사업소 직원들이 상품권과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상납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다”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부정부패 관행이 동부사업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보고 오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산하 7개 단위 사업소를 감사한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07-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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