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요령 안내·간담회 개최
자주 틀리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는 우선 분양사에 납부할 분양잔금을 빼고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주고받은 금액만 신고하는 경우다. 또 최근 들어 집값 하락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분양가로 신고하면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 감면을 위해 거래가격을 의도적으로 허위신고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구는 이날 현장에서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참석자들이 애로사항을 전달키도 했다. 한 참석자는 부동산거래신고 기간(계약일부터 60일)이 너무 짧다고 밝혔다. 구는 이런 애로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문의는 지적과(02-2199-6954)로 하면 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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