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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령 안내·간담회 개최

서울 용산구는 지난 24일 용산역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찾아가 조합원과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등 45명을 대상으로 ‘201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안내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잘못된 실거래가 신고로 과태료를 물기도 하자 ‘입주권 및 분양권 매매에 대한 거래신고 시 혼동하기 쉬운 실제거래가격 신고요령’을 알려주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 구 관계자는 “실거래가와 신고가액 차이가 실거래가의 20% 이상일 경우 최대 취득세의 1.5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면서 “부동산거래신고를 거래일부터 60일 이상 지연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주 틀리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는 우선 분양사에 납부할 분양잔금을 빼고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주고받은 금액만 신고하는 경우다. 또 최근 들어 집값 하락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분양가로 신고하면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 감면을 위해 거래가격을 의도적으로 허위신고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구는 이날 현장에서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참석자들이 애로사항을 전달키도 했다. 한 참석자는 부동산거래신고 기간(계약일부터 60일)이 너무 짧다고 밝혔다. 구는 이런 애로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문의는 지적과(02-2199-6954)로 하면 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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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