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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형음식점 음식쓰레기 종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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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납부필증 방식 도입

영등포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지역 내 소형음식점 등에 대해 납부필증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소형음식점(200㎡ 미만)에 대해 최초의 음식물쓰레기 월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거 비용을 부과하는 무게형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정액화돼 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구는 지난달부터 양평 1, 2동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납부필증 종량제를 시범 실시해 왔다. 이어 개별 배출용기의 분실이나 수거상의 문제점이 없어 3800여곳에 이르는 소형 음식점 전체로 넓혔다. 구 관계자는 “감량 의지를 높여 쓰레기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부필증 방식에 따라 각 음식점은 5ℓ·10ℓ·20ℓ·40ℓ·60ℓ·120ℓ의 수거용기 중 하나를 선택해 수거대행업체로부터 보급받는다. 여기에 쓰레기를 채워 수거업체로부터 미리 구매한 월 단위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ℓ당 90원)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한다. 납부필증 생산부터 판매·배출·수거까지 모든 이력을 데이터로 남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구는 음식점의 전체 음식물 쓰레기량과 배출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 관리에 보다 효율을 꾀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꾸준히 벌이는 한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쓰레기를 일반 주택용 거점 용기에 무단 투입하거나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8-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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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