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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퍽퍽”…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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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급자 중 27% 조기 신청

# 울산 남구에 사는 A(57)씨는 올해 초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별다른 수익이 없어 62세인 2019년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고 있다. 62세에 수령하면 120만원을 받게 되지만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으면서 수령액의 30%(연간 6%씩 감액)가 줄어든 84만원을 받고 있다. 애초 받을 수령액보다 36만원 줄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와 수급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조기 수급자는 2009년 18만 4608명(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8.59%)에서 지난 8월 현재 42만 8828명(14.80%)으로 많이 늘어났다.

특히 산업도시 울산의 경우 50대 중반에 퇴직하는 사람이 많아 국민연금 조기 수급 전국 평균 비중인 14.26%(2013년 기준)를 훌쩍 넘은 26.67%를 기록했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 및 산업도시 종사자의 정년이 55세 안팎인 것도 조기 수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씨처럼 대기업 출신 조기 퇴직자는 불안정하고 보수마저 적은 일용직 재취업을 꺼리면서 조기 연금을 선택하고 있다. 이처럼 조기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일찍 퇴직한 뒤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중·장년층의 노후소득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찍 받는 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1년에 6%씩 수령액이 깎인다.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나 깎이게 된다.

이선균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50대 중반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조기 수령이 늘고 있다”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0대 이전까지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돼야 조기 연금이 생계수단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장기화와 조기 퇴직 증가, 청년실업 고착화 등으로 당분간 조기 연금 수령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는 “조기 연금 증가세를 막으려면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11-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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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