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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中 불법조업 피해 어민 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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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등 피해금액 30% 보상

인천 옹진군이 중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백청·대청도 등 서해 5도 어민들의 보상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어민들이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자 해당 자치단체가 자구책에 나선 것이다.

22일 옹진군에 따르면 서해 5도 어민들의 어구피해 보상 예산 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조만간 피해 보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해당 예산은 지난 18일 폐회된 옹진군의회 제177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정리 추가경정예산에 새롭게 편성됐다.

군은 보상을 신청한 어민들의 어구 분실·훼손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받은 뒤 산정된 피해 금액의 30% 수준을 보상할 방침이다. 옹진군은 지난 6월과 10∼11월 중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 인한 서해 5도 어선의 어구 분실·훼손 피해액이 12억 4000만원(740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시도 내년도 예산안에 1억 8280만원을 반영해 서해 5도 어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내년에 노후어선 기관 교체사업, 무전기·레이더·위성항법장치(GPS) 등 장비 개량, 냉동탑차(2.5t) 구입 지원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어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오는 26일 배를 타고 해상 루트를 통해 서울 여의도로 가 정부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어구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당장 내년 봄 조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일부라도 우선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2-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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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