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업체에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1만 3505곳,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24곳과 회계법인 29곳,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28곳이 포함됐다. 업체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korea.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취업제한 업체는 시장형 공기업, 안전·인허가·조달 업무 관련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기 전인 3월 말 추가로 취업제한 기관을 고시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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