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돕는 ‘서울시 지원센터’
서울신문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행정 가운데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나 사업, 정책 등을 매주 1회 소개합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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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민 윤모(46)씨는 계약만기 전인 지난해 6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새집으로 이사하게 됐는데요. 윤씨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보증금 3000만원을 빌려 ‘급한 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연리 2%로 대출을 받았고 6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난 연말 모두 상환했습니다. 시중 은행 금리가 3% 후반~4%대, 중도상환수수료가 2%대인 점을 감안하면 수십 만원은 아낀 셈이지요.
용산구 세입자 김모(34)씨의 경우는 거실 마룻바닥이 변색되고 못을 많이 박았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떼고 주는 바람에 다툼이 생겼는데요. 센터는 분쟁조정관 변호사와 전문조정위원의 조정회의를 거쳐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집안 상태를 찍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수리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입자에게도 관리책임이 있다는 기존 판례를 들어 마룻바닥 교체·수리 비용 등을 함께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이사 시기 불일치 대출지원 요건은 보증금 2억원 이내, 70세 이하, 계약자의 신용상태가 신용불량이거나 여신거래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건물등기부 등본도 필요하고요. 분쟁 조정 신청자 역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센터는 이 외에도 임대차 관련 상담,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법률 지원 등을 서비스합니다. 방문,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어요.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토·일·공휴일엔 쉽니다. 2133-1200~1208.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5-01-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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