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이 아직은 연약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기반을 잡을 수 있는 믿음직한 토대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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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
이번 조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금융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다. 조례는 기금의 조성 재원, 용도, 관리,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비, 공동협력사업 등에 융자 및 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 기금은 구 출연금, 기금 수익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연차적으로 마련된다.
구는 2013년 7월 서울시 최초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책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역 내 2013년 29개였던 사회적경제 기업이 현재 71개로 비약적으로 늘었다. 이덕윤 사회적경제팀장은 “구청 직원들도 업무관련 계약 체결 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등 경제적 약자를 고려한 예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시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에 제정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은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성동구 사회적경제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1-08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