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2억, 연리 3% 융자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돕는 자금을 지원합니다.’서울 서대문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6억원, 업체당 최고 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 내 제조업, 서비스업 등은 신청 가능하다. 부동산업, 숙박업, 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조건은 연리 3%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아울러 구는 오는 13일까지 2015년도 사회단체 구정참여 사업을 공모한다. 참여사업 분야는 여성친화, 지역경제, 교육 등이다.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가운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 적정성 등을 심의해 지원 단체 및 사업을 결정한다.
구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업체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출해야 하는데 담보 능력이 없더라도 구 추천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영리 사회단체 선정 결과는 다음달 중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5-0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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