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는 괜찮아’ 오해 깨고 인체 위해성·단속 여부 등 홍보
국민건강진흥법 확대 시행으로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담배가격이 평균 2000원 인상되면서 많은 흡연자들이 대체재로 전자담배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고 금연구역에서도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일반담배와 동일한 과태료 10만원이 적용된다.
강동구는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전자담배의 인체 위해성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단속 대상이라는 것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국내 판매 중인 전자담배 105종의 유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독물질인 니코틴이 일반담배 1개비의 약 2배가 들어 있었다”며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도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액상 상태보다 가열로 인해 기체 상태가 되면 포름알데히드는 193배, 아세트알데히드는 42배까지 검출돼 간접흡연 피해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는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니코틴 의존증 정도를 검사한 뒤 개인별 금연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한다. 금연패치와 금연보조제도 무료로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버스정류장 110곳, 천호대로의 금연구역 추가 지정 등에 따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5-02-10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