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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노인 전문보호소 52곳 오픈… 입소 기한 제한 없이 무료로 정서 치유

이달부터 전국 52개 양로시설이 학대피해 노인보호 전문 양로시설로 탈바꿈한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52개 양로시설을 학대피해노인보호 전문 양로시설로 지정해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1명꼴(9.9%)로 학대를 경험했을 정도로 노인학대 문제는 심각하지만,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는 전국에 16곳밖에 없었다. 그나마 최장 4개월까지만 쉼터에 머물 수 있어, 입소기간 만료 후 추가 조치 없이 재학대 위험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2013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장소는 가정이 83.1%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대부분 가족이었으며 아들에 의한 학대가 38.8%, 배우자가 16.1%, 딸에 의한 학대가 12.0%였다. 그런데도 2013년 쉼터에 입소한 학대 노인 509명 가운데 237명(46.6%)이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노인은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원가정 복귀 후 재학대를 당할 소지가 있다”면서 “쉼터 퇴소 후 따로 거처를 마련하거나 가정에서 받아들일 여건이 될 때까지 양로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대피해 노인보호 양로시설은 입소 기한 제한이 없고 본인 부담 비용도 없다. 지정양로시설에 입소하면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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