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투기적 비경작 매매 제한”
부동산 투기 붐이 일고 있는 제주 지역 농지 면적 가운데 20% 이상이 도외 거주자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도내 토지 면적 1849㎢ 가운데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533㎢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농지에서 도내 거주자 소유는 420.2㎢(78.8%)이며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도외 거주자 소유는 112.8㎢(21.2%)로 파악됐다. 도외 거주자 소유 농지 가운데 외국인 소유는 2.5㎢(1171필지)에 불과했으나 최근 3년 새 35.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농지 투기성 매매 수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해 종합적인 농지 관리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앞으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용도 외에는 농지 매매를 강력히 제한할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자경을 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 원칙이 투기 바람으로 제주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는 게 가능하겠나. 이런 사례는 다 허위 신고로 봐서 원칙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만 사 놓고 재어 놓는 행태를 막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며 “외지인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사 여부 조사에 행정 인력이 모자랄 경우 마을별로 주민들이 조사를 해 주면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4-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