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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 전산화로 區 청렴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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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위법 건축물 관리 시스템’ 구축

‘위법(무허가)건축물 복명서 제출(2월23일), 1차 시정명령(2월 25일), 2차 시정명령(4월 2일).’


서울 중구 주택과 직원이 위법 건축물 관리 시스템에서 위법 내역, 기안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 중구 제공
6일 서울 중구 주택과 직원은 위법건축물 관리 시스템에서 위법건축물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위법 건축물은 1층 창고시설을 패널로 증축한 경우다. 직원이 직접 확인한 현장 사진도 올라 있다. 구는 2차 시행명령을 받은 건축주가 철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일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구는 위법 건축물 적발부터 단속·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한 ‘위법 건축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33개 부서와 15개 동에서 제안한 97건의 ‘청렴도 향상 제도개선 계획안’ 중 하나다. 업무 처리 기준 절차를 낱낱이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다.

위법 건축물 관리 시스템은 단속 방법을 보고서로 작성·제출한 것을 전산화한 것이 특징이다. 단속 공무원과 브로커, 건축 소유주의 유착관계 등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위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하반기에는 옥외광고물 인허가를 온라인으로 접수·처리하는 ‘옥외광고물 인허가 신청 시스템’을 시행한다. 주민이 구청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송달료와 같은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소송전용 법인카드’를 만드는 등 납부 방식을 개선했다. 이전에는 소송비용을 소송 수행자가 자비로 선납한 후 소송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비용을 보전했다. 이 과정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알지 못하거나 소송 수행자나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 부서에서 소송전용 법인카드로 결제, 총괄 관리한다. ‘환급 전용 통장’을 개설해 환급금을 수령하는 즉시 세입 조치해 누락되는 일을 방지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제도 개선안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라며 “모든 행정 분야에서 투명성을 강화해 ‘청렴의 중심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5-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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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