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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과도한 규제” vs “지역경제 보호”… ‘착한 조례’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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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 분야 규제개혁 지자체와 잡음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까지 폐지나 개정을 요구해 지나친 간섭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에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4대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2946건(광역 294건, 기초 2652건)을 상반기에 폐지 또는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도시계획, 도로 등 1297건,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 등 977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농정·축산 등 339건, 환경부가 333건이다.

정부의 이번 규제개혁 요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지역 업체나 농민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138건을 오는 6월까지 폐지 또는 개선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지역별로는 서울 210건, 부산 131건, 대구 87건, 인천 67건, 광주 53건, 대구 34건, 울산 58건, 경기 516건, 강원 211건, 충북 146건, 충남 251건, 전북 250건, 전남 292건, 경북 339건, 경남 254건, 제주 29건, 세종 18건 등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대부분 수용한다는 의견이지만 지역경제와 관련된 ‘착한 조례’는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4대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2946건 가운데 89.2%인 2628건은 폐지 또는 개선할 방침이지만 나머지 318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자체들이 폐지를 거부한 조례는 서울 44건, 부산 17건, 대구 8건, 인천 13건, 광주 7건, 대전 10건, 울산 3건, 경기 68건, 강원 14건, 충북 64건, 충남 4건, 전북 17건, 전남 33건, 경북 27건, 경남 28건, 제주 2건, 세종 16건 등이다.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조례는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영세상공인 보호 등과 관련이 있는 조례다. 전북지역의 경우 군산시, 익산시,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등이 ‘투자기업 사후관리 조례’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조례는 기업이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한 뒤 5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바꿀 때 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는 보조금을 준 기업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이 28%나 돼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래시장 인접지역에 대형마트 입점을 막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도 지자체들이 폐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북 김제시와 진안군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묶은 조례가 영세 상인 보호와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폐지를 거부했다. 전남도는 동물보호 및 관리는 동물병원이나 보호단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했으나 농림부가 적절한 지식과 경험 등이 있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로 완화하라고 요구,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놓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은 이달 말까지 시·군의 의견을 받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자체 반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산자부 관계자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당연히 폐지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투자기업 사후관리 조례’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 대상이며 ‘전통상업보전지역 지정 조례’의 경우는 폐지 대상은 아니지만 지정 취소 내용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상반기 4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이어 하반기에도 문화관광, 해양수산, 지방행정, 보건복지, 산림, 교통 등 6개 분야의 규제 개혁을 단행할 방침이어서 지자체와 적지 않은 마찰이 우려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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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