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주유소(충전소)의 증축허가 조건 완화, 관상어 양식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허용, 해제지역 주택건축 규정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만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증축 행위가 가능하다”며 “지정 당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도 증축을 허용하고 휴게음식점 등 부대시설 용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농경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관상어 양식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한 시설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성시는 “타인 토지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개발제한구역 관련 9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반영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4-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