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규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적극 발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6-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