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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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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와 ‘요금인상 전 시민의견 수렴 제도화’에 서울시의회가 나섰다.

박기열 교통위원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열, 새정치민주연합, 동작3) 위원 13명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박기열 교통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운영적자 발생 여부 및 적정 운송원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서울시장의 책무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운송원가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시민 생활과 물가에 직접적인 인상 요인이 되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박 위원장은 “그간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 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당시에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대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전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한편 평소 대중교통 운송원가를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교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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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