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용 의원, 장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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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용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유 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작4)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유 용 의원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면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규정과 함께 장기기증등록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건복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