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민간에 위탁한 행정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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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진 서울시의원 |
성백진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1)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향후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계약 적격자 심사기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의 성과에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제26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