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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진 서울시의원 “행정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별도의 심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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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민간에 위탁한 행정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성백진 서울시의원


성백진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1)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성백진의원은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재계약의 경우 신규위탁 및 재위탁의 공모와 다르게, 기존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한번 더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공개모집 기준과는 다른 차별적 평가기준이 필요하지만, 현행조례는 ‘재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 한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고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사항이 재계약 심사와의 연계성이 취약하여 수탁기간 동안 지도·점검에서의 결과들이 다음 재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히면서, 금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향후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계약 적격자 심사기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의 성과에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제26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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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