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1391억… 경기 침체 영향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에 배분한 부동산교부세는 모두 1조 1391억원이었다. 2013년 1조 1630억원보다 239억원이 줄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충남 천안이 67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김제와 정읍이 각각 65억 5000만원과 64억 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과천은 14억 8000만원으로 부동산교부세를 가장 적게 받았다. 제주도를 빼고 각 지자체의 배분액은 재정 여건에 크게 좌우되며 다음으로 사회복지 수요와 교육 수요, 즉 인구가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1월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한다. 그해 12월 법 개정에 따라 과세 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꾸고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면서 부동산교부세액이 2009년 3조 1328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2008년 가구별 합산 위헌판결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면서 2010년 이후 1조~1조 2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6-2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