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스 플러스] 세월호 ‘국비 위로지원금’ 첫 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을 처음 의결했다. 희생자는 5000만원, 생존자는 1000만원을 받는다.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비 위로지원금을 포함한 인적손해배상(56억원)·화물손해배상(11억 8000만원), 어업인 손실보상(900여만원)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급이 결정된 국비 위로지원금은 모두 23건, 10억 4800만원이다.
2015-06-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훈훈

15일부터 25억 모금 목표로 진행

송파 기업 9곳, 다자녀 가정과 ‘희망의 결연’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2012년부터 181곳 302개 가정 후원

“서초,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 것”

잠원·반포권역 도시발전 정책포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