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을 처음 의결했다. 희생자는 5000만원, 생존자는 1000만원을 받는다.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비 위로지원금을 포함한 인적손해배상(56억원)·화물손해배상(11억 8000만원), 어업인 손실보상(900여만원)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급이 결정된 국비 위로지원금은 모두 23건, 10억 4800만원이다.
2015-06-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