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56만 2337원, 2인 가구 기준 266만 196원, 3인 가구 기준 344만 1364원, 4인 가구 기준 422만 2533만원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완화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85만원이어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돼 더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불가피할 경우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껏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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