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오늘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계·주거·의료 등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된 ‘복지 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56만 2337원, 2인 가구 기준 266만 196원, 3인 가구 기준 344만 1364원, 4인 가구 기준 422만 2533만원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완화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85만원이어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돼 더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불가피할 경우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껏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7-01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