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 겸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이 의무화된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내년 1월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면세 한도의 물품가격 기준을 150달러로 올린다. 지금까지는 물품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 소액면세를 적용했다. 실제 물품가격 기준으로는 120달러 정도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도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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