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S밸리 ‘특정개발진흥지구’ 서울시 승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밤에 더 걷고 싶은 강남 ‘빛의 거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도 무인계산대 이용 척척… 디지털 약자 보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쪽방촌 금손들과 ‘온기’ 나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오늘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만 70세 이상도 임플란트·틀니 반값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노인도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다. 치과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재료인 레진상 틀니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지금부터는 금속구조물이 들어가 레진상 틀니보다 강도가 높은 금속상(코발트, 크롬) 틀니를 할 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이나 티타늄 등을 사용한 틀니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앞니 임플란트도 반값 시술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평생 한 사람당 어금니 2개에 한해 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번에 앞니까지 보험 대상에 포함됐다.

비급여로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 시술을 받으면 140만~2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본인부담금이 55만~65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부담이 6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위턱에 어금니가 2개 없고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70세 이상 노인이 치과 시술을 받으려면 임플란트 2개에 300만원, 레진상 완전틀니를 하는 데 135만원 등 모두 435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74만원만 내면 된다. 내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7-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