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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만 70세 이상도 임플란트·틀니 반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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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노인도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을 반값에 받을 수 있다. 치과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재료인 레진상 틀니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지금부터는 금속구조물이 들어가 레진상 틀니보다 강도가 높은 금속상(코발트, 크롬) 틀니를 할 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이나 티타늄 등을 사용한 틀니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앞니 임플란트도 반값 시술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평생 한 사람당 어금니 2개에 한해 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번에 앞니까지 보험 대상에 포함됐다.

비급여로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 시술을 받으면 140만~20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본인부담금이 55만~65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부담이 6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위턱에 어금니가 2개 없고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70세 이상 노인이 치과 시술을 받으려면 임플란트 2개에 300만원, 레진상 완전틀니를 하는 데 135만원 등 모두 435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74만원만 내면 된다. 내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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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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