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처럼 편하게”…서울시 ‘어르신 안심돌봄가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청년정책, 청년 언어로 펼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 ‘도서관에서 노는 날’ 체험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시립동대문도서관 건립 설명회 오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오늘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비 20%→1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는 1일부터 평소 내던 입원진료비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입원 시 지불해야 할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35세 미만 임신부 중에서도 고혈압, 당뇨,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임신부는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신 20주 이후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한 임신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대신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다. 3대 고위험 임신부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한 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부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다. 다만 3대 고위험 임신부가 혜택을 받으려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원이면서 9월 30일까지 분만하고, 진료내역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하려면 임신부 본인이나 가족이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우리나라 임신부 가운데 27%는 고위험군이며,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고위험 임신부는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일반 산모보다 205만원 정도 많은 진료비를 내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7-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K미래도시’로 도약 시동 건 동작… 세계 건축 디

내일 동작구형 미래도시 정책 포럼

도봉 초안산 숲속 도깨비 콘셉트… ‘뚝딱뚝딱 놀이터

새단장 준공식에 간 오언석 구청장

중화동 모아타운 사업 기간 2년 단축

서울, 규제 완화해 9년→7년으로 오세훈 시장, 현장 찾아 상황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