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0주 이후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한 임신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대신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다. 3대 고위험 임신부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한 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부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다. 다만 3대 고위험 임신부가 혜택을 받으려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원이면서 9월 30일까지 분만하고, 진료내역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하려면 임신부 본인이나 가족이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우리나라 임신부 가운데 27%는 고위험군이며,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고위험 임신부는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일반 산모보다 205만원 정도 많은 진료비를 내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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