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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 세무사 → 국세청 공무원 ‘3각 세무비리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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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탈세 일삼은 병원 이를 돕기 위해 뇌물 쓴 세무사 금품·향응 받고 세무 편의 봐준 국세청 공무원 10명 경찰 검거

무면허 의료행위와 탈세를 일삼은 성형외과와 이를 돕기 위해 뇌물을 쓴 세무사, 돈과 접대를 받고 세무 편의를 봐 준 국세청 공무원으로 이어지는 ‘세무 비리 사슬’이 경찰청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5급 사무관 이모(58)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5급 사무관 이모(49)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하는 등 국세청 공무원 10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세무사 신모(42)씨로부터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고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담당자를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건된 10명 외에도 국세청에 31명의 명단을 통보해 징계를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이 신씨에게서 받은 금품 및 접대 규모는 1억 4000여만원이다. 신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두 5급 사무관은 각각 2264만원, 2512만원 상당의 현금과 접대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국세청 공무원들은 세무조사 대상인 피조사자들에게 신씨를 세무사로 선임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신씨가 선임된 조사 건에 대해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비위 사실을 무혐의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탈세를 방조했다.

세무 공무원들은 세무조사의 시작과 종료 후 착수금 또는 잔금 형태로 뇌물을 받거나 대가성을 불분명하게 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끝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신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거래조사국 이 사무관은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 양복점 사장 명의의 계좌를 통해 신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 간의 유착 관계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 무면허 수술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포착됐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 김모(41)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세청 로비자금 명목으로 세무사 신씨에게 7800여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자영업자와 중소법인 등에서 받은 돈을 국세청 공무원들을 매수하는 데 썼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김씨는 환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요구해 1년 5개월 동안 총 45억원의 매출을 누락했다. 30만원 이상의 현금 매출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도 신씨는 건당 30만원 이하로 쪼개 탈세를 도왔다.

지난 2월 구속된 세무사 신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됐고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도 탈세 혐의 규명을 위한 국세청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앞두게 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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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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