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누전 차단기 등 구비해야
주요내용은 야영시설 1면당 1개의 소화기를 구비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고정형 텐트(내부면적 13.63㎡ 이상)는 난연(방염)재질로 하고, 2개 동 이상 설치할 경우 동 간 최소 3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야영장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강화된 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하며, 만일 미등록 운영 시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부서 및 전기안전공사 등과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에 등록된 야영장은 제주시 9곳, 서귀포시 8곳 등 총 17곳이다. 등록을 준비 중인 야영장은 22곳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안전분야뿐만 아니라 위생분야도 추가하고 있어 시행규칙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야영장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7-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