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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야영장 등록 안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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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누전 차단기 등 구비해야

제주도는 안전사고로부터 야영장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야영장 등록기준이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야영시설 1면당 1개의 소화기를 구비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고정형 텐트(내부면적 13.63㎡ 이상)는 난연(방염)재질로 하고, 2개 동 이상 설치할 경우 동 간 최소 3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야영장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강화된 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하며, 만일 미등록 운영 시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부서 및 전기안전공사 등과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에 등록된 야영장은 제주시 9곳, 서귀포시 8곳 등 총 17곳이다. 등록을 준비 중인 야영장은 22곳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안전분야뿐만 아니라 위생분야도 추가하고 있어 시행규칙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야영장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7-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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