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령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휴게소와 병원, 공동주택, 판매시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공기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할 수 없다.
구는 단속에 앞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을 배포하고 방송 등을 통해 대주민 계도 활동을 했다.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민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을 하다 보면 잠시만 주차한 것이라고 발뺌하거나 장애인 차량을 비장애인이 운행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도 한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7-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