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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변경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조성하는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에서 사회복지 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해마다 중앙정부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수요가 급등하면서 쏟아지는 비판에 뒤늦게 대응에 나선 셈이다.



사회복지 비중을 늘리면 재정수요에 비해 교부액이 적었던 특·광역시(대도시) 자치구가 혜택을 보는 반면, 재정수요에 비해 교부액이 많았던 시·군은 교부액이 감소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변경해 올해 말 교부하는 2015년도 부동산교부세(총 1조 4100억여원 규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복지 비중을 25%에서 35%로 10% 포인트 높이고, 지역교육 비중은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특·광역시 자치구는 교부받는 부동산교부세가 135억원가량 늘어난다. 반면 시는 106억원, 군은 29억원 감소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2억 3000만원, 부산 38억 6000만원, 인천 15억 3000만원 등 특·광역시는 모두 교부액이 증가하는 반면 경기도는 9억 1000만원, 강원도는 17억원 감소한다. 특히 전북은 37억 4000만원으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경북(24억 5000만원), 전남(18억 9000만원) 등이었다. 특·광역시 자치구는 교부액이 늘어나고 시·군은 줄어드는 것은 사회복지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이 특·광역시 자치구이고, 시·군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지자체 사이에 사회복지 수요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는 점은 그동안 정부가 곤혹스러워 하던 현상이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그 재원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국고보조사업이 전체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35조원)에서 올해 37%(64조 4000억원)로 급증했다. 하지만 국고보조율 기준 자체가 일관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자체 사이에 격차가 계속 커졌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이 절반이 넘는 곳이 2011년에는 23곳이었지만 2013년 35곳, 올해는 38곳까지 늘었다. 가령 광주 북구는 사회복지 비중이 69.0%나 됐다. 인천 부평구(63.6%), 대구 달서구(62.6%), 서울 노원구(57.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 울릉군(7.3%), 인천 옹진군(12.1%), 강원 양구군(13.6%) 등 11곳은 사회복지비 비중이 15%를 밑돌았다.

지역교육 수요가 10% 포인트 줄어드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출금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로 인해 법정전출금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늘어나는 데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통해 관할대상도 아닌 유치원 보육료까지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는 실정이어서 가뜩이나 악화된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7-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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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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