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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소득 127만원 이하땐 생계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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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4%오른 439만원… 주거189만원·의료176만원이하로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소득이 118만원 이하인 사람만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4.0% 인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220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189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기준에 미치지 못해 올해 급여를 받지 못한 일부 저소득층도 내년에는 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정확히 중간에 있는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신해 도입된 새로운 기준이다. 그동안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가 최저생계비(2015년 4인 가구 기준 166만 8329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일괄 지급됐다. 하지만 이달부터 ‘맞춤형’ 복지체계가 시행되면서 가구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가 각각 따로 지급되고 있다.

내년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이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고, 127만원에서 176만원 사이면 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게 되며, 176만원에서 189만원 사이면 주거·교육급여를, 189만원에서 220만원 사이면 교육 급여를 받는 식이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된다. 이 중 생계급여 범위는 올해 28%보다 1% 포인트 넓어졌다. 맞춤형 복지체계는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월소득이 1만원이라도 많으면 아예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해 저소득층이 ‘빈곤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매월 가구에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의 부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주거급여는 소득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면 ‘기준 임대료’를 100% 다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니면서 주거급여 수급자면 일부만 지급받는다. ‘기준 임대료’ 역시 지역별로 달라, 액수가 많은 순서대로 4인 가구 기준 1급지(서울) 30만 7000원, 2급지(경기·인천) 27만 6000원, 3급지(광역시) 21만 5000원, 4급지(그 외) 19만 5000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로 30만 7000원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복지체계는 이달 들어 시행돼 지난 20일 첫 급여가 지급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7-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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