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의안은 한라산 방면 해발 600m 이상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 지역으로 설정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3만㎡ 이상 대규모 개발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제한 지역에서는 사실상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도는 국가나 제주도(지방공사 포함)가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 사업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했지만 도의회는 이들 사업도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명문화해 개발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 동의안은 중산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차단해 제주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5월 개정된 도 도시계획조례 후속 조치다. 도 관계자는 “환경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해발 고도와 관계없이 지하수, 경관 1·2등급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7-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