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한라산 중산간 개발 제한… 해발 600m 이상 경관 보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 한라산 중산간 해발 600m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도의회는 28일 도가 제출한 ‘도시 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한라산 방면 해발 600m 이상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 지역으로 설정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3만㎡ 이상 대규모 개발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제한 지역에서는 사실상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도는 국가나 제주도(지방공사 포함)가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 사업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했지만 도의회는 이들 사업도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명문화해 개발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 동의안은 중산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차단해 제주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5월 개정된 도 도시계획조례 후속 조치다. 도 관계자는 “환경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해발 고도와 관계없이 지하수, 경관 1·2등급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7-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