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예비인턴’ 120명 다음달 첫 출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TF 띄워 ‘소비쿠폰’ 지급 속전속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비 오면 자동으로 열리는 서울 중구 ‘스마트 빗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어르신 여가 즐기는 ‘청춘카페’ 인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한라산 중산간 개발 제한… 해발 600m 이상 경관 보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 한라산 중산간 해발 600m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도의회는 28일 도가 제출한 ‘도시 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한라산 방면 해발 600m 이상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 지역으로 설정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3만㎡ 이상 대규모 개발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제한 지역에서는 사실상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도는 국가나 제주도(지방공사 포함)가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 사업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했지만 도의회는 이들 사업도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명문화해 개발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 동의안은 중산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차단해 제주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5월 개정된 도 도시계획조례 후속 조치다. 도 관계자는 “환경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해발 고도와 관계없이 지하수, 경관 1·2등급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7-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시장 “생활 밀착형 운동시설 지속 확충”

시민들과 남산 달리고 샤워장 점검 매주 화요일 ‘아침현장소통’ 진행

양천 “ICAO 고도제한 강화 개정안 강력 반대”

김포공항 반경 11~13㎞ 규제 대상 이기재 구청장 “주민들 고통 가중”

마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가속페달

현금청산자 78%인 581명 구제

“동대문 기부 답례품 식사권 쓰세요”… ‘청량EAT

공식 인증 가맹점에 현판 부착 새달 초까지 식사권 본격 발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