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선통신 관제 기술’ 도입… 혼잡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수급은 안정”…은평구, 불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빌라를 아파트처럼…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심비 웨딩’은 여기서! 관악구, 이색 ‘전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한라산 중산간 개발 제한… 해발 600m 이상 경관 보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 한라산 중산간 해발 600m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도의회는 28일 도가 제출한 ‘도시 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한라산 방면 해발 600m 이상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 지역으로 설정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3만㎡ 이상 대규모 개발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제한 지역에서는 사실상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도는 국가나 제주도(지방공사 포함)가 시행하는 공공·공익 목적 사업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했지만 도의회는 이들 사업도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명문화해 개발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 동의안은 중산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차단해 제주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5월 개정된 도 도시계획조례 후속 조치다. 도 관계자는 “환경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해발 고도와 관계없이 지하수, 경관 1·2등급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7-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강남의 100년 책임지는 ‘10분 도시’ 열린다[현

삼성동 일대 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