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봉은사역부터 대웅제약까지, 르네상스사거리부터 라움 앞까지, 청담역에서 청담사거리까지, 가나돈까스에서 LG U플러스까지, 옛날농장에서 청담사거리까지, 봉은사 삼거리에서 현대백화점 앞까지는 같은 시간에 한쪽에만 차를 세울 수 있다.
압구정로데오역에서 한양아파트까지, 신사역에서 도산공원사거리까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도로 양측에 주정차가 가능하다. 그간 소규모 음식점 주변의 경우 점심 때(낮 12시~오후 2시) 주정차를 허용했지만, 이번 조치로 한시적이지만 강남구의 많은 음식점 주변으로 확대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허용된 지역 외 주차단속은 엄격해진다. 1개 차로에 주정차를 해 차량 소통과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보도·횡단보도·정류소·버스전용차로 등 절대 금지구역에 차를 대면 단속된다. 또 2열 주차나 대각선 주차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려면 주차 문화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도 “주민이 불편하게 느낀다면 필요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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