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정보·동물 상태 변경도 신고
“새달부터 단속”… 최대 60만원 벌금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대상이다.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등록 미비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은 구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접수하거나,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인 다음 달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미등록 반려견 소유주는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자진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규상 기자
2025-10-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