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72명·생존자 8명 배상금 결정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3일 제9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경기 안산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4억 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생존자 6명에 대해 모두 1억 6000만원의 인적 배상금과 1인당 1000만원씩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배상금을 받은 희생자 2명에 대한 위로지원금 8700만원도 의결했다. 이날까지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72명, 생존자 157명 가운데 8명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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