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교육기관 졸업해야 명칭도 간호지원사로 변경
보건복지부는 20일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는 환자 가족이 간병 부담을 덜도록 보호자를 대신해 간호인력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까지 7만 4000여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간호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부실한 현행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고선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사설 간호학원에서 740시간 이상 학과 교육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780시간 이상 실습하고 나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대졸 이상 학위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간호학원 강사를 할 수 있는 데다 수업 내용도 제각각이고, 심지어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아도 간호학원의 원장과 실습 교육을 담당한 병원장이 허위 증명을 발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교육과정과 시간, 실습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는 교육 수준과 업무 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분류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고, 추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치면 1급 간호지원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간호계획을 수립하거나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도록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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