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금 최소 1만원대로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지금까지 진단을 받은 이후 실시하는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 앞으로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나친 남용을 막기 위해 진단과정 1회당 1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1만원인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금(복부초음파 기준)이 1만 4000~4만 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그동안 만 18세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양성자 치료는 소아암 전체와 성인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지만, 통상 1000만~3000만원의 비용이 들어 급여 확대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100만~150만원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로 소요되는 추가 재정은 연간 1034억~1852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123만명 이상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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