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창원 46개 4795만원 방치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상시 감찰에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금 통장 46개를 관리하지도 않고 방치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지자체는 통장 잔액과 관리 부서는 물론이고 통장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행자부에 따르면 창원시는 공금 통장 26개를 최대 15년 11개월 동안 방치했다. 26개 통장의 잔액은 4517만원이었다. 경남도에서도 최대 12년 10개월 동안 모두 20개 통장(잔액 278만원)이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지자체 공금 통장이 무더기로 방치된 것은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부실하게 이뤄진 탓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통장 잔액을 지자체 세입으로 처리하고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개설한 통장을 전수 조사해 공금을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두 지자체에 통보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광역지자체보다는 기초지자체에서 공금 통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 지자체 전반으로 통장 관리를 개선하도록 조사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체육단체로부터 인사 발령 축하금과 해외 출장 경비 등의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인천 중구청 체육업무 담당 직원 6명을 징계하라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또 올해 3∼4월 성과상여금을 균등 배분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한 광주시 서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여 3명을 중징계하고 3명을 경징계하도록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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