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가산세 면제’ 각종 특혜 받을 땐 언제고…
7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드림파워는 15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1만 2332GWh)을 생산하기 위해 2012년 동두천 광암동 256 일대 25만 6000여㎡에 대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에 들어가 지난 3월 준공했다.
드림파워에는 서부발전(33.6%), 삼성물산(31.2%), 현대산업개발(14.2%), 재무적 투자자(11%), GS에너지(10%)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드림파워는 2012년 12월 시와 상생협력이행협약서를 체결하면서 2013년 80억원, 지난해 10억원, 올해 15억원, 내년 35억원 등 총 140억원대 상생협력지원금을 시에 납부하기로 했다. 시는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드림파워는 “지난 5월 발전소 가동 이후 7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3년 17억원만 납부하고 지금까지 지원금을 더 내지 않고 있다.
반면 시는 토지경계 확정 등 지적 정리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발전소 건물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고 5억원에 가까운 취득세와 가산세를 면제해 줬다가 도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시는 140억원을 받기로 구두 약속만 받고 도장을 찍는 등 법적 안전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 드림파워가 경영난을 이유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파산하면 받을 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림파워 관계자는 “전력 수급 사정상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 지원사업비를 요구해 왔고 내년에 80억원을 낸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