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본희의 통과
건설시장에서 신기술과 특허의 싸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설신기술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한 인증기술로 자생을 위해 일정기간 법적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등 유사기술들의 로비 경쟁에 밀려 최근 건설신기술 인증제도의 무용론이 대두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앞으로는 건설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영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허 등의 유사기술 적용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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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시의원 |
이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공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건설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등 유사기술을 사용하려면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도록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현재 서울시만 보더라도 2014년부터 역전을 당해 특허 적용이 건설신기술 적용을 크게 앞질렀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허기술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일 뿐만 아니라 발주청이 건설신기술과 특허를 동일한 가치로 비교·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특허의 경우 현행법상 설계 반영 의무 규정이 없어 부득이 로비 경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건설시장 환경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찬식 의원은 또한, 일반적으로 건설신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특허 한 두개 등록은 필수이고 각종 시험 및 시범적용 연구를 통해 해당 기술의 시공품질과 신규성, 경제성 등이 입증되어야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도 특허와는 비교가 안된다면서 우리나라의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졌음을 피력했다.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한‘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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