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가설건축물을 불법 활용 제2시민청 건립 중단해야”
구는 30일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의 피난·방화·구조·설비 기준을 적용받지 않거나 적용 기준이 완화된 시설로 사용 기한과 용도가 법령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다”면서 “그런데 시행정심판위원회가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가 적법하다고 재결을 내놓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세텍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2005년 10월 가설전람회장 용도로 신고한 후 시에서 교육시설과 시민생활마당으로 사용해 왔다. 세텍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시 소유 토지 위에 설립돼 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해 왔다. 구는 이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또 지난 3월 시가 이곳에 제2시민청을 건립한다고 발표한 것도 위법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시가 시민청 조성을 중단하지 않으면 구는 공익감사 청구뿐 아니라 서울시 직원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민청은 강남구 주장과 달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적법한 용도로 내년 4월 세텍 부지에 제2시민청을 정식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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