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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생활임금 민간 확산 위해 재정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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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토론회 공동주최

서울시의회는 1일 오전 10시30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15개 구청 담당공무원, 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토론회는 2시간에 걸쳐 생활임금제 추진의 의미 및 과제에 대한 기조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좌장을 맡은 박운기 서울시의원. 앞줄 왼쪽 세번째는 경과발표를 한 김영배 성북구청장. 네번째는 기조발제를 한 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생활임금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경과 발표로 시작된 토론회는 양근서 경기도의원과 박범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의 사례발표를 통해 경기도와 서울시의 추진상황과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주제토론은 박운기 서울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의 기조발제, 한국비정규직 센터 이남신소장과 새누리당 신건택 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시의원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양 교섭단체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생활임금제의 도입취지와 민간 확대필요성에 공감하여 서울시의회 명의로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양 교섭단체 의원이 주제토론을 통해 의견들을 나누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토론회에서는 생활임금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조건의 생활임금의 책정기준을 표준화하고, 생활임금을 현실화 할 것과 생활임금제가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인 공공의 영역을 넘어 민간영역으로 시급히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또한, 생활임금의 확대를 어렵게 하는 ‘지방 계약법’과 ‘지방재정법’, ‘국가 재정법’ 등의 시급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근로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생겨난 것으로 1인 근로의 시간당임금을 책정한 최저임금제의 문제를 극복,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등 5개 광역시에서 시행중이며, 전국 44개 기초단체에서 시행 또는 시행예정중인 제도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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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