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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위 콘크리트 장애물 위험천만 안전처·동구청 ‘공조’… 철거 매듭

내 집 앞이라고 아무것이나 세워 놓았다간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아무리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는다지만 경고 팻말을 내걸려면 조건을 갖춰야 한다. “오죽하면 이런 방법까지 동원할까” 하고 더러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으나 자신의 편의를 꾀하려고 다른 사람의 불편을 자아내선 곤란하다. 더구나 대개의 경우 불법이기도 하다.

인천시 ‘사회문화안전재단’ 송의섭(55) 대표는 “주택가와 인접한 동구 송현3동 차도 위에 콘크리트 장애물을 발견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7일 말했다. 지난 8월 3일이었다. 재단은 구석구석 돌며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찾아내 직접 고치는 작업을 벌이기도 한다. 재능기부인 셈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설령 불법 시설이라도 함부로 철거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에서 1차로 신고를 접수했다. 송 대표는 “당연히 보행에 지장을 줄뿐더러 밤이나 흐린 날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콘크리트로 만든 장애물은 바로 옆에 하나 더 떡하니 자리잡고 있었다. 웬만한 어른 무릎 높이였다. 게다가 모서리가 매우 날카로웠다.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나타나는 탓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발목에 걸릴 듯했다.

안전처 정책실에서 연락을 받은 인천 동구 건설과 담당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제거를 요청했다.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중장비 등 제법 많은 자재를 동원해야만 했다. 자진 철거 알림 서비스 뒤인 같은 달 11일 송 대표는 동구로부터 “출장과 협의 등 과정을 밟아 이 사항을 매듭지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0-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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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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