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7일 자체 감사실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성추행 행위가 1년 6개월에 걸쳐 5회에 이르는 등 그 정도가 중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현 직위에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즉시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성추행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은 처음이다.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공무원 연금도 절반으로 깎인다.
K씨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거나 여직원과 대화할 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한 여직원은 철도사법경찰대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K대장의 행동과 발언으로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수사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성추행 등에 관련해) 관례와 사회적 분위기가 엄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0-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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