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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근무해도 신규채용자와 임금10만원 차... 처우개선 시급

서울특별시의회 이성희 의원(새누리, 강북2)은 지난 11월 23일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생활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 50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가 미혼 △근무경력은 3년 미만 24%, 3-10년 미만 62%, 10년 이상 14% △1년 임기제에 따른 고용불안 △관리자의 언어폭력 64%, 성차별 28%, 성희롱 18% △근무평가제 불합리성 △신입 지도자 급여(월179만원)와 10년 이상의 경력지도자 급여가 10만원(장기근속수당) 차이로 유사 △주말행사가 잦고 업무량이 과다 등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이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으로 △1년 임기제를 2년 임기제로 전환 △장기근속수당 현재 3년차 3만원, 5년차 5만원, 7년차 7만원, 10년차 10만원을 1년차 단위로 5만원씩 개선 △초과근무수당 신설 △운동복 등 후생비 신설 △언어폭력·성희롱 예방교육 △5년이상 근무자 구별 순환근무 검토 등 관광체육국장에게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설문내용에 62%가 미혼으로서 장기근무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기에 결혼할 여건이 안 되고 결혼이 없으면 출산도 없다 출산이 없으면 국가의 장래도 없다”고 언급하며 “유능하고 젊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였으면 근무경력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최소한의 고용안정은 책임을 져야하고,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위상이 있어야 사명감이 생기고 시민에게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200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침으로 국민생활체육회와 시·도생활체육회에서 국비와 시·도비 각각 50%씩 지원으로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채용되어 현재 2,480명이 전국 시·구 단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319명(일반지도자 164명, 어르신전담 155명)으로 1일 3회 이상 2개소 이상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현장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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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