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정 기준액 상향 조정… 부부가구 소득은 160만원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 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올해는 최고 20만 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매달 버는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최대 4억 3500만원인 노인(부부가구 최대 6억 1500만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 월 최대 198만 8000원인 노인 역시 포함된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 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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