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뜨거운 제주 2공항 조기 건설
‘제2공항 건설 반대한다.’ vs ‘입지가 선정된 만큼 이제는 조기 건설에 올인해야 한다.’ 지난달 15일 제주 2공항 건설 입지가 선정된 후 제주 지역에는 후폭풍이 거세다.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서귀포 성산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입지 선정에 반발, 공항 건설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을 1~2년이라도 앞당겨야 한다며 정부에 조기 집중 투자를 요청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 제주공항이 제2공항 완공 예상 시점(2025년 이전)보다 7년 이른 2018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2공항 조기 건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2공항 예정부지에 속하는 성산 지역 주민들은 공항 건설 반대로 입장을 정리하고 반대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은 지난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제2공항 입지 선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제주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지난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제2공항 입지 선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또 난산리 반대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게 될 주민들의 아픔을 뒤로한 채 제주도는 정부에 조기 건설 지원만 요청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수산1리 주민들은 “마을과 학교가 항공기 경로에 위치해 극심한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과 소통 없이 기습적으로 공항 부지를 발표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산리 주민들도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정부와 제주도가 비민주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기존 제주공항을 바다로 확충하거나 인근 대한항공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으로 사용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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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내년 1월부터 공항 예정지 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개인별, 가구별, 필지별, 시설별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전수 조사를 통해 오랫동안 영농 등 생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재산 증식 등 주거,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과 반드시 차별화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예정지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공항건설로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제한되는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도 향후 진행될 공항 주변 지역 개발과정을 통해 합당한 보상과 대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개별 면담을 실시해 개개인의 의견과 요구, 향후 희망사항까지 수렴해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안들을 제시하고, 주민들 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항 주변지역 개발은 공공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도를 판단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별 토지의 최종 보상액은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3명이 산정한 가격의 평균으로 정하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6개월, 기본계획 수립 1년, 기본 및 실시 설계에 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토지 보상 등은 2019년쯤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주민들이 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보상 협의 등은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원 지사가 구상 중인 토지 차별 보상 방안도 논란거리다. 도의회 일부에서는 “국책사업의 보상 주체는 국가인데 자치단체가 차별 보상하겠다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해당 농민들에게 다른 곳에 대체 농지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항개발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이들 지역 토지의 경매나 공매에서 실제 활용이 어려운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과 도로마저 없는 맹지 등이 감정가의 4~5배에 낙찰되는 등 전국에서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다.
제주도와 국세청 등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적 토지 거래에 대해 법인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위법 거래에 따른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 적발 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명법 위반 사항, 실거래가 추적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중과세 조치 등 엄격한 사법 처리 및 세무조치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투기세력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도는 최근 거래된 부동산에 대해 세무서에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서는 부동산 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여부를 파악한다. 단기매매나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집단 분할, 지분매매 등도 감시하게 된다.
토지 면적 기준으로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은 47.5%, 인접지역인 표선면은 42.0%, 제주시 구좌읍은 41.3%가 각각 외지인 소유다. 이는 제주지역 사유지 외지인 평균 점유율 32.3%를 웃도는 수치다.
좌광일 제주 경실련 사무처장은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이 농토를 잃게 되는 등 생존권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제주도가 공항 조기 건설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과 먼저 소통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1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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