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국 첫 사례
서울 구로구가 전통시장의 임대료 급등에 따른 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임대료가 상승해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서울 도심 번화가가 아닌 전통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데서 착안한 정책이다. 전통시장 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에서 첫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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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임대료가 올라 상인이 시장을 떠나야만 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 구로구의 남구로시장(왼쪽)과 구로시장. 구로구 제공 |
구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시장을 활성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인의 자생력을 키우려는 것인데, 오히려 임대료가 상승해 고통을 호소하는 상인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지역 전통시장의 40대 상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벌어졌다. 주변 상인들은 현대화 사업을 마친 뒤 건물주가 상인에게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물은 개인 재산이라 구가 어찌할 수 없다.
위원회는 사업 취지, 시장 내 일반적 기준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안을 제시하고 중재한다. 위원회에서 나온 조정합의안은 공증을 받아 새로운 계약의 효력을 가진다. 만약 양측이 조정 합의안을 거부하면 위원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임대차상담센터나 구로구 법률상담실 등으로 안내해 합의를 유도한다.
이성 구청장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고객에게는 쾌적함과 편리함을, 상인들에게는 수익을, 건물주에게는 상가 가치를 높여주는 사업”이라면서 “상생을 위한 사업에 불합리한 요소가 개입되어서는 곤란하다. 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1-1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