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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부업, 은평에 발 못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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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개 업체 금리운영 실태 긴급점검

은평구는 지역 내 81개 대부업체에 대해 행정지도와 금리운영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의 효력은 지난해 말로 끝났다. 입법 공백으로 인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구는 서민층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함께 지역 대부업체의 지점을 방문해 과도한 이자를 부가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최고금리 연 34.9% 이내의 대출이자를 받도록 은평구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음을 알린다. 행정지도 위반 시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서민경제 보호를 올해 역점사업으로 설정한 김우영 구청장은 “정치권에서 조속한 대부업법 처리로 서민 이자폭탄을 막아줄 것을 부탁한다”면서 “대부업법을 개정할 때까지 지역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업체 현장을 방문해 금리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단체와도 연계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서울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주빌리은행과 협력해 대부업체들의 강도 높은 채권 추심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층을 구제하는 ‘빚 탕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서민금융 종합상담 센터를 설치해 금융소외계층, 과다채무자의 채무조정에 관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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